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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.
2025년에는 월 최대 20만 원,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- 연령: 만 19세~39세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
- 거주: 서울시 주민등록 1인 가구(등본상 형제자매와 동거도 가능)
- 주택: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(고시원, 준주거시설 포함)
- 단, 보증금 환산액(보증금×5%÷12)+월세가 93만 원 이하이면 월세 60만 원 초과도 신청 가능
- 소득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2025년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27,230원, 지역가입자 58,386원)
- 재산: 일반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, 차량 2,557만 원 이하
신청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LH, SH 등)
- 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 청년수당·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
- 부모 등과 동거(세대 분리 필수)
- 타 주거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월) 오후 6시
- 신청방법:
- 온라인 전용: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
- 우편·방문 신청 불가
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(총 240만 원)
- 지급방식: 선정 후 ‘신한 청년드림통장’ 개설 → 매월 25일 현금 입금
- (월세 실 납부액만큼 지급,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급)
제출서류 및 준비사항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필수)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본인, 부양자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
- (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,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추가)
선정 및 유의사항
- 선착순 아님: 소득 기준별 4개 구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
- 생애 1회만 지원(기수혜자는 재신청 불가)
- 선정 후라도 서울 외 전출, 공공임대 입주, 부모 합가, 타 지원사업 중복 등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
- 주소·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
공식 안내 및 바로가기
-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공식페이지
-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
마무리
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이라면, 2025년 서울청년월세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
신청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신청기간 내 꼼꼼히 준비해 꼭 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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